01. 민사사건 협상 및 합의유도

민사사건 합의유도

  • 사인간 다툼이 발생하였을때, 소송으로까지 절차가 진행되면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간에 있어 모두 이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한경은 의뢰인의 빠른 다툼 해결을 위한 민사 소송 전합의 유도를 도와드립니다.

협상 및 합의 유도 절차

한경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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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전소화해 제도란?

민사 소송법 제 385조 제 1항에 규정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민사상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보통 건물임대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음
재판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집행(건물명도 등) 가능

이와 같이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화해가 정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화해조서는 화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02. 민사사건 민사소송

소장접수(원고)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민사소송법 제 248조)

소장심사

  • 재판장은 소자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림(민사소송법 제 254조)

소장본부송달(법원>피고)

  • 재판장은 소자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림(민사소송법 제 254조)

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제출

  • 피고가 원하는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 248 제 1항)

판결(자백답변)/답변서 송달(법원>원고)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 3항)

쟁점정리기일

  • 제 1회 변론 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

변론준비절차(법원)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 당사자 출석)

변론기일

  • 재판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함(민사소송법 제 258조 제2항)

집중증거조사기일

  •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 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함(민사소송법 제 293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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