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처분
21-02-05 16:12| 1492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직장동료 B(여)씨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한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말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당시 CCTV를 비롯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음고, 또한 평상시 의뢰인의 행태, 직무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 후 지속적인 자료(의뢰인이 주장 하는 바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골든 타임을 확보하여 변호사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고 회사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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