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 무혐의처분
21-04-28 17:49| 189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다가 통화중 피해자에게 ‘가만 안 둘거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받았다고 협박죄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입건 후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한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 B씨와 통화한 내용은 인정하였으나 협박할 고의는 없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 상대방이 해악을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기반으로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협박의 고의성 및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고 워딩(‘가만 안 둘거다’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 후에도 한경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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