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실종아동보호법,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사처분
21-04-06 17:46| 1514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인 피해자 B씨에게 연결하여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A씨와 만나게 되었고, A씨의 집으로가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의뢰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가출을 하였고 현재 지낼 곳이 없으니 의뢰인 A씨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당분간만 지내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후에도 B씨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나가게 되었고, B씨가 A씨의 집에서 나가고 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 성매수 등으로 사건이 입건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B씨의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채팅 앱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을 때 B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었던 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 성매수건에 대하여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계속하여 진술 컨설팅을 하였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것은 분명하나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충분한 증거자료 및 무혐의입증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특히 실종아동보호부분의 실종아동 및 보호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그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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