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처분
21-05-21 17:18| 151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고소인 C씨, 친구인 D씨와 술 약속이 잡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들어와 서로 소개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는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었으며, A씨와 C씨는 안주도 먹여주며 서로를 챙겨주었고 A씨는 C씨의 행동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차 자리가 끝나고 나와 친구 B씨가 D씨의 집으로 가서 한잔 더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먹을거리와 술을 구입하여 다같이 D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서 A씨와 C씨 사이에는 스킨십이 오고 갔고, B씨와 D씨는 피곤하여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A씨와 C씨는 남은 맥주를 더 마신 뒤 방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A씨가 C씨를 안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C씨가 눈을 감고 있어 몰래 촬영을 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C씨는 D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얘기를 한 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혼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스킨십이 오고 갔으며, 관계를 가지기 까지 고소인이 거부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을 몰래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강간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위 의견을 토대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친구 B씨와 D씨의 진술을 파악한 후,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 형법(강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 다음글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