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처분
21-02-05 11:40| 136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서울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의뢰인의 권유로 의뢰인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겉옷을 벗고 술은 마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은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자신을 눕힌 뒤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연스레 손을 잡은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적인 어떠한 행위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 보다는 피해자의 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한경에 내방하여 변호사팀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변호사팀은 당시 피해자는 어떠한 저항이나 제지를 하지 않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팀은 피해자의 말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잠을 자고 의뢰인에게 ‘오빠는 이제 내꺼다’라고 말하며, 자연스레 로션을 달라고 하고 스스로 카카오 택시를 타고 가는 등 피해자로서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가 하면, 집을 나서면서도 집 앞까지 배웅나온 피의자에게 택시를 타기 전 손을 들어 보이며 다정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팀은 문자내용과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을 확보했는지부터 확인 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아 강간의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며 피의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정한 표정을 짓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단계부터 초기대응을 변호인들과 함께 한 피의자는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강간이라는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손꼽히는 만큼,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었습니다. 재판 전 누명을 벗어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