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처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서울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의뢰인의 권유로 의뢰인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겉옷을 벗고 술은 마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은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자신을 눕힌 뒤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연스레 손을 잡은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적인 어떠한 행위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 보다는 피해자의 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한경에 내방하여 변호사팀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