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항소) 징역형1년8월 → 벌금700만원 선고
21-02-05 16:23| 1559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선고받았는데, 회사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집안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형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한경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사팀은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점이 1심 선고에 결정적인 양형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한경 변호사팀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등 전달, 합의의사 확인 후 합의 완료까지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선고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7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인신 구속이 되어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법리적 다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합의가 절실하였는데, 1심이 종료된 직후 곧바로 변호사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적극 준비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벌이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징역형으로 형을 살아야 했다면 그 가족들은 생계가 매우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용서를 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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