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처분
21-02-05 11:38| 1417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평소 자주다니던 길의 방향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는데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한경을 찾아와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성기를 꺼내보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한경은 피의자가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 피의자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자신의 한순간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경변호사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연음란죄는 호기심에 또는 충동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자신의 성욕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줄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 하더라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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