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의뢰인과 고소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친해게 되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호감 있는 표시를 하면 고소인도 같이 표현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고,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집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더 놀다 가자며 숙박업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인근 숙박업소 방에 들어가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가 끝난 후 고소인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모텔에서 나가였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