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02-05 17:18| 166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에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평소대로 산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가던 중 최근 발생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산 후 근처에서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기억은 나지 않으나 번화가에서 성명불상 여성 두명에게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번화가에서 피해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주변CCTV 녹화 장면 등 혐의입증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직장유지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하기 위하여 따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 모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 전에 피의자로부터 사과 편지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용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여 형사조정 당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검찰 송치 후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 후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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