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처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교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날 고소인으로부터 “시간이 있으면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서 고민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소주 3~4병을 마셨습니다. 마시는 도중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고 볼에 뽀뽀하는 등 스킨십이 서로 오가게 되었으며, 술집을 나와 방을 잡고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을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강압도 없었으며, 방에 들어온 후 자연스레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은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도 주고받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고소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입건이 된 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표시하고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게 되었습니다.